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업무를 수행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