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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듬직한생쥐221
듬직한생쥐221

30분 일찍 출근 근로시간 내 쉬는시간부여

주 40시간

그 중 30분 일찍 업무시작 하고

그 30분은 업무시간 내에 10분씩 쉬는시간이라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쉬는시간에 쉴수없고

쉰다고 한들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업무와 분리되지않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하는것은 적법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업무를 수행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존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닌 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출근 시간 전에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