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달은 4.345주이므로, 24개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일x4.345주x24개월=약 208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