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것은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1달치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 1년만 근무했던 회사에서 1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1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오나요??해마다 연봉이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될텐데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것도 있고 정확한 법규가 있을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0년에 해당하는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