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일 못끝내도 퇴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는 야근 명령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설사 야근을 했더더라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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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장미용 프래랜서 계약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판결)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위약금을 예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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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캡쳐본,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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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하였지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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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았으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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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통보(2차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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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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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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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신청방법이 궁금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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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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