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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세금ㆍ회계와 관련되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그 기업에 설치해야 하며,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종사할 연구요원과 연구보조원을 고용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그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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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편한 날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 전에 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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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트카 회사에 영업사원으로면접보고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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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각각 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입/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 기간 동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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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는 회사에서 짤였을때받는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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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 제공 시간이 겹쳐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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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제가 97년생 고교 시절에 가난 때문에 시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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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으로 하는 알바 고용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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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6.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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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6.13.에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처리 했다면 6.26.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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