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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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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 계산시에 "총일수"의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정직한 기간은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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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무시 대체 휴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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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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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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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신청 가능한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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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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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시ㆍ명령한때는 직장 내 괴로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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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채용 안내문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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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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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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