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년 동안 고용된 용역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 2년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