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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진귀한매실나무
다소진귀한매실나무

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

4년 일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어 고용노동부에가서 신청할려했는데 근로자법 위반이라면서 못 받는다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그만둔 직장은 6개월마다 재계약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계약을 못 하게되어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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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4년 동안 고용된 용역회사가 동일한 회사라면 2년 초과시점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 2년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에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측컨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6개월을 계약직으로 재연장하여 2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는 무기계약 간주처리가 된 상태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오히려, 4년간 근무한 이전 회사에 무기계약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된 점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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