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이고 햇수로 5년차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제시 돼있지 않지만
근로법에 따른 최소보장 연차만 사용 해왔는데
제가 10/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 한상태이고
신입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31일 까지 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31일 까지 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은 없지만 관행 내지 계약사항으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고 보장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을 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장에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토록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1일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