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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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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2)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 퇴근시간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의 여부 3)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 1989.2.28, 88다카297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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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을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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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말로 다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폐지 여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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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된 때 1년 이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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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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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말까지 육아휴직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7월에 복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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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3%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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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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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신고 시 고용보험료만을 원천징수합니다(일당 15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만약,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때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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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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