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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쥐154
뛰어난쥐154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싫으니 돈 받고싶으면 계약서 쓰고 가라는데

새로 오픈하게 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같은 브랜드인 다른 매장에서 먼저 교육을 받은 후 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새로 오픈하게 될 식당에서 사장님들이랑 같이 주방정리 재료 준비 등등 다 마친후에

사장님께서 갑자기 제가 일하기로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변경이 됐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했던 수당을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니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돈 받을거면 등본, 보건증 제출하고 계약서는 쓰고 받아가라는데

꼭 계약서를 쓰러가야 하나요?

그냥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계약서를

    요구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한 상태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협의하여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임금 지급에 있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 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퇴사할 시점에 작성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 시 사용자는 서면의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처음 약속했던 근로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서류제출에 협조하셔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