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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과세 대상인 임금은 과세급여에서 제외하고 해당 과세급여에 4대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세금과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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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도 세금공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이므로 해당 월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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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로 인해 퇴사한 상황이라면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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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약정육아휴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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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1년 뒤 단기계약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날을 기점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올해 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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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요 100만원정도 적게받았어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여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 해야 합니다. 2. 만약, 상기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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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주4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월급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8*10,000원=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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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브레이크타임에 못 쉬면 초과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5분에 대하여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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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미 위법한 상태입니다.3. 네4. 임금명세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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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알바생이 들어온 후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 들어올 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바, 10,030*0.9=9,027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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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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