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연장 근로를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 휴직인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상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렵고 연봉협상 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무급휴직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남자직원 예비군훈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후 곧바로 야간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거나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 또는 환급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미준수 당일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실질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직원 퇴사시 급여관련, 법령관련 질문을 드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저번달 임금 및 이번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실익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병원 퇴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6-2월 중도퇴사자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넘을 수 있습니다.2. 즉, 상기 방식대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속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해당 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으로 인해 근로제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이 얼마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승인을 얻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