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 기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전체 재직기간도 명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중간에 3개월 무급휴직이 있었는지는 사용증명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러니 위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