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병가(휴직)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 또는 결근의 인정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등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