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5월15일이 1년근무하고 퇴지금을 받을수있는데 7개월근무후 교통사고로 1개월유급휴가 또다시 진단서넣고 1개월무급휴가후 출근했다가 1주일근무하다가
또다시 진단서넣고 5월15일까지 휴직처리를 원하고있는데 병가휴직기간이4개월정도 돼는데 그기간도 퇴직금받을수있는1년에 해당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판단 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위 규정은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재직기간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병가(휴직)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 또는 결근의 인정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등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