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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2025.5.1.까지 근무하고 2025.5.2.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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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은 급여 정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7.~16.까지 근무하고 5.17.에 퇴사하였다면 "185만원/31일*10일=596,774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5,370원을 공제한 591,404원 이상을 수령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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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을 곱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무일지를 토대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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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책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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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2개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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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6시부터일하구 오후1시2시에 마치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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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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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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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제대로 휴식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화 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말에 해당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배분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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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때 알바같은거는 어떻게 대타를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여행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울 구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구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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