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단기알바를 할경우 고용보험적용
직장인인데 단기알바할경우
단기알바가 주 24시간인데 복리후생이 고용보험인데 이중보험가입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만 보험가입되있는상태로 단기알바는 고용보험가입안해도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중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사업장을 정리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취득신고를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넣었다 하더라도 본직장의 임금이 더 높다면 반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조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주된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업장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월 급여가 높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