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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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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친구중에 경력이 없어 한달 일해보고 계약을 할지말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한달도 안되어서 퇴사한다 통보하였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 수습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허 무료 봉사로 나온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작성을 하여 방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