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정하고, 해당 수급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