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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표제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상에 주 3일 계속적 근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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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B회사 모두 독립된 회사라면 A, B회사에 각각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며, 이때,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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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출력해서 제출하시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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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사용자 측에 보고가 없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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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휴가 부여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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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정상근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1.5+2시간×2+3시간×0.5)=17.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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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적용무를 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임받지 않는 권한행사는 불가합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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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민법 제660조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법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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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7.1.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월 중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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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2개월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정식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묵시의 갱신은 성립이 안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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