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x 10,030원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030원
3) 월 야간근로수당 : 1주 몇시간 x 4.345주 x 0.5배 x 10,030원
야간근로를 몇시간 하는지 알수 없어 위 공식으로만 기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