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뽑은 직원이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는 날 퇴사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그만두게되어서 새로 인원을 뽑았고 그만두기로 한 직원에게 5일간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두기로한 직원이 그만두는 날 새로 뽑은 직원도 그만둔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도 채용전에 모두 전달하였고, 그 부분도 다 알고 일하기로 했는데, 의미없이 5일이라는 시간동안의 급여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급여를 100프로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기존 직원이 그만두게되어서 새로 인원을 뽑았고 그만두기로 한 직원에게 5일간 인수인계를 받고 그만두기로한 직원이 그만두는 날 새로 뽑은 직원도 그만둔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도 채용전에 모두 전달하였고, 그 부분도 다 알고 일하기로 했는데, 의미없이 5일이라는 시간동안의 급여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급여를 100프로 다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