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욕설한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즉, 해고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