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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알바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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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잘못작성해서 수정 해서 다시 결제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4.까지 근무했다면 6.5자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5.6.5.~26.6.4.).
연봉은 같다는 전제하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을 1일로 보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시간×15일=105시간, 105시간÷8시간=13.125일).
총1년 넘게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경 전ㆍ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휴게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장만 중간에 변경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24.7.29.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5.7.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교체되면, 밑에 직원들도 교체되는게 수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ㆍ수탁관계에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기관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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