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티안나는 퇴사방법 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결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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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패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세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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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다음 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산정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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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현금지급을 신고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실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검색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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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 경리 직원입니다. 신규 소장이 신입으로 왔는데.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하는 업무지시가 어떤 업무지시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라 정당한 지시, 명령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 명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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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설연휴 유급휴가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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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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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5.5. 어린이 날에 결근한 때는 그 날 근로하지 못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2일"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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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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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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