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월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5시간이라면, 월급여는 (20.5시간+주휴 20.5/5시간)*4.345주*10,030원(2025년 최저시급)= 1,072,0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1
마법같은 답변
100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부과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중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모상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명의로 급여통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자 모친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1.에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11.25.에 입사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로를 연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소급적용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바, 1~4월까지 급여변동에 대하여 소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급적용을 해야함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에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성립하므로, 어느 일방이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과는 달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없이 계약기간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 및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