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이번에 구청 하계인턴을 하고 있는데
8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됩니다.
구청 근무기간은 7주 밖에 안되지만 하계인턴을 하기 전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고용보험 들면서 했고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인 구청 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알바할때 사장님이 상용직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