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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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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방법 및 서류 실물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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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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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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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 병가 명령에 대한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복직이 되기 위해서는 협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부당한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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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최대나이는만 64세 몇개월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는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도달한 나이를 말하므로 65세가 생일이 되는 날의 전에는 만 64세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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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원 통해 일하는데 일하는 업장에서 고용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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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구분하여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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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0.5배를 가산합니다(야간 휴일근로:2배, 주간 휴일근로: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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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한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상기 상황을 타개하도록 회사에 고충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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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직원 여부를 떠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입사한 때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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