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유무 및 정도,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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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주휴수당 포함인건지 자세히 글써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당*근무일수"로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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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닌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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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아닌 한, 22일 실근무에 22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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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상기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진정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장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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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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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노동법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는 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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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가 아닌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1주 40시간 근무할 시 기본급 및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합이 2,096,27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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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휴무일 말고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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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 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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