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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근무시간은 주52시간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의사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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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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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겉은 회사에서 23개월계약후 8개월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개월 공백기간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휴직기간 등 대기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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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단절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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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가 몇살 때 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2.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로 계산되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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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보험 대신 4대 보험에 장기휴양보험을 넣는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4대보험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재보험을 뺀다는 의미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에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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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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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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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물류아르바이트 임금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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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인수인계를 포함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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