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괴롭힐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2
0
0
통상근로자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1일 8시간 주 5일, 1일 12시간 주 6일)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로 보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통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주6일 5시간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주 6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는 30/5=6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추후에 실제 납부된 금액과 고지된 금액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1명 평가
0
0
농업회사 외국인 근로자 임금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라고 하여 휴일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농림사업에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 후 활동을 선별, 건조, 가공, 유통, 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 건조는 농업에 포함되나 가공, 유통, 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별, 건조업종에 해당하여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주 몇 일 근무하는 지)를 알아야 월급여 산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다시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주 4.5일제 도입은 추진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0
0
몇개월째 퇴직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사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1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