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2. 연차휴가 및 수당 규정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위 권리들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위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고 명시적인 약정을 하면 약정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5인 미만이지만 약정에 의하여 부여한다고 명시해 두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재하면 효력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미사용수 수당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