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표1명, 부장급2명, 직원 3명 해서 총 6명에 회사였습니다.
2024년 1월 입사 시 3000중반연봉을 받았고,
2025년 1월 협상 후 3000후반 연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후반에 타 회사 이직 제안이 와서, 해당 회사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직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뭘해주면 남아주겠냐 하여, 재택근무 주 1회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받아 남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청이 있기에 남았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경 타 회사에서 또 회사에 오라하여 4000대 초반 연봉으로 높아지는걸 보고 이직을 하려했으나, 대표님께서 내년 연봉 협상 해당 입사 회사에 연봉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은 덜 하겠지만 올려주겠다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며, 전에도 너가 원하는걸 해주지 않았느냐 라며, 이직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너가 일 잘하고 지금까지 한 게 만족못한적이 없다 라며, 내년 연봉 협상 시 무조건 가능한 것 처럼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직을 포기하고 회사에 남아있었는데 2025년 12월에 연봉협상이 다가오니 대표님께서 부르셔서 가보니, 부장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한다, 업무 평가가 안좋다 라며 연봉을 유지또는, 삭감을 하겠다. 그리고 월 재택근무는 삭제하겠다 라고 나오더라구요.
해당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새로운 직원을 미리 뽑았더군요. 저랑 같은 경력에 사람이더라구여 물론 해당 내용은 공개 안했었지만 회사가 작다보니 다 알게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리기에 퇴사하기로 했고 결국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도 안좋아서 취업도 어려운 상태고, 취준상태가 더 오래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듯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에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