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채택률 높음

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가령 퇴사 전에 15일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서 노동부 등에 이의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임금채권은 발생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발생일 기준 3년 안에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노동청 신고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2년 안에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년이 넘어 신청하게되면 사업주가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라에서 대납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시효 기산일 임금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이 기산일이 됩니다.

    <임금체불후 2년이 지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분의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소멸시효 3년 및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여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받지 못한 월급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월급의 경우 임금 정기 지급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