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생존수영 임금체불 문제 말바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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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계약, 공휴일 있는주 주휴(오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을 이유로 휴(무)일을 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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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주 5일 11시간 30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위법합니다.2. 즉, 7.5시간×4.345주=33시간에서 1.5배를 가산한 49시간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04,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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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자의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만 있다면 주5일 근무 시 소급하여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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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승인 후 휴일급여 산정은 어떻게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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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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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때는 종전 피보험기간 4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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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60%"으로 합니다(51,000원*0.6=30,600원). 다만,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보다 적으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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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상실일자와 폐업일자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곧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폐업일자가 2.15.이더라도 그 이전에 폐업으로 인해 2.1.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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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 계약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이 될 수 있다면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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