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 52시간 이내에 범위 내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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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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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리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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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개인정보관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A씨가 B,C,D의 매출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을 공개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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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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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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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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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3.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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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유라 적었더라도 권고가있있을지 권고사직으로 정정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직한 것으로 주장하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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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연장 전에 지급되는 임금 수준과 동일하다면 근로기간을 상기와 같이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든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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