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