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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지키면 문제되나요?

아니면 안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안지키는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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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칙 규정이 적용 됨)

    시행 초기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시켜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52시간(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