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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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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랜드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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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처리 전산 반영 시간?? 더 기다려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일한 신고일에 가입절차가 이루어집니다.회사가 누락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일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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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월에 수령하면 됩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확인하여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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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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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는 8시간*10,030원=80,24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6시간 근무자는 6시간*10,030원=60,1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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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잔여연차 일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7월에 사용한 5일분의 연차휴가가 2024.8.26.에 발생한 연차휴가로 본다면(선사용이 아니라면) 2025.8.26. 이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인 3일은 2025.8.26.에 발생한 16일에서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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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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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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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수령액이 25만원 정도 덜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월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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