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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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신불관계로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기로하고 1년되어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이 불법이니 법적대응한다고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지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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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채무를 새로이 지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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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서 알바 4대보험 가입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는 알 수 없고 겸업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2. 국민연금액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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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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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계약 종료 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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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1. 이라면 2026.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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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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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계속일하고있는데요2년넘게 아직일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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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3,000원/1.2*11시간/40시간*8시간*30일=7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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