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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체로애틋한왈라비

대체로애틋한왈라비

업무중 실수 손해배상 책임 보상 관련하여

알바 근무 중 매장 자동문이 닫혀버려서 사이에 끼는 걸 피하다가 갤럭시 패드가 껴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패드가 깨지며 눈에 파편이 튀어서 위험할뻔했습니다. 패드 액정을 물어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100프로 다 물어내야하는 걸까요?

주장가능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

    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분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실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상의 일반적인 법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사고의 불가피성 (긴급피난적 성격)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신체(몸이 끼는 것)를 보호하기 위해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는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이고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시설 관리 책임 (자동문 결함 가능성)

    자동문이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데도 닫혀버렸다면, 이는 매장 시설의 센서 오작동이나 관리 소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시설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사장님의 책임이 더 큽니다.

    3. 손해배상액의 제한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설령 질문자님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이므로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손해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합니다. 판례상 근로자의 단순 과실인 경우 배상 책임은 20~30% 내외로 제한되거나 아예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테블릿의 파손이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과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는바,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그 배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