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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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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연차 수당,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2년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연차가 10개 정도 있는데, 회사에서는 별도의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게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사규에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한 바 없다면 법에 따라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이행하여 수당 보상의무를 면한 경우가 아닌데 연차수당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