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됩니다.2. 즉,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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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단시간근로자는 연장수당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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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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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피해를 입힐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황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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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계약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입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재계약 전ㆍ후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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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납부 유예 및 면제 신청 요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때에도 고용ㆍ산재보험 휴직등 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무급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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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24.6.부터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A업체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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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 휴게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 12:00~13:00(연장근로 시 17:00~17:30 추가 부여)라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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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인데 개인사업자 업무 지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주의 업무를 지시/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며,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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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직 중 상태로 합격했는데 근로명세서상 무급휴가 처리 중일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이건 연차휴가 중이건 간에 면접 본 당시에 현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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