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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업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사무실 복귀 후 퇴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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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업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 및 연착 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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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44,946원/(66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2,422,13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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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퇴사일로써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2025.9.29.부터 2025.12.28. 까지 3개월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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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은 왜 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로 많이 지정되어 있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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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의 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렇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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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5일 일요일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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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10.부터 최소 1개월이 되는 11.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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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장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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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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