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

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

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여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육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