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육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