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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으로 약 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2. 위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소득으로서 분류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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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복지 연봉 중 다들 우선 순위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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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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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리가 딸려서 급여계산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6.5시간*0.5)*10,500원=149,62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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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종료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라면 오히려 그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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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계속근로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즉, 1번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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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회사가 dc형퇴직연금에 불입한 퇴직금은 회사가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등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9개월 근속자에게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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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야근 수당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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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근무시간은 주52시간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의사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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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거부시 구두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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