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언급을 보시면서, 기존의 노동 정책 기조나 법안 취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넓히는 법안(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입 카드인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니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두 제도는 노동권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 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가 파멸하는 것을 막아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긴급조정권(노동조합법 제76조)의 취지: 반면 긴급조정권은 노동 3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인 '단체행동권(파업)'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 중단시키는 초법적 조치입니다.
즉, 제도 자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꺼내 드는 순간 "앞뒤가 맞지 않는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하필 '삼성전자' 노조에게만 이런 카드를 꺼내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가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적 성격'의 업무일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