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시간당 14000원 월 - 목 까지 수업이라 하루에 8시간을 수업해도 최저에 주휴까지 포함해도 적은 금액입니다. 손해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만두고 공장이든 뭐든 들어가는게 제 미래에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주 3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실질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360원 꼴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 14,000원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시급보다 높아 보이지만, 강의를 전후로 한 교재 연구, 채명, 상담 등 '무급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받고 계신 셈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도 불투명하니 미래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에, 만약 학원을 그만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제조업체) 생산직이나 사원 등으로 들어간다면, 급여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상승이 있을 슈는 있습미다

    다만, 만약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이나 엄격한 규율(출퇴근 시간, 단체 생활)을 견디기 힘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는 보람을 느끼신다면 현재 학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급 제도가 아닌 '비율제(학생 수에 따른 배분)'를 적용하는 더 큰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정규직 강사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니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육체노동과 확실한 수당'에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우를 주는 교육 현장으로의 이직'에 쓸 것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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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은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약정시급이 14,000원이고

    2.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시급은 11,667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최저시급보다 1,347원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4. 학원 강사로 계속 근무할 생각이면 경력이 중요하니 위 금액이라도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을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원 강사는 돈버는 수단에 불과하고 계속 근무할 직장이 아니라면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만 생각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 취업이 쉽지 않고 학원 강사신데 육체 노동을 하는 직장에 취업하시는 것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부합되는 회사를 탐색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급여 수준이 과하게 적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직장을 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