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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2틀근무2틀휴무입니다 이러면 연차휴가가없나요? 연차수당이라고 급여에 항목이나오긴하는데 연차라는 쉬는게없어요. 근무를 오래해도 1일도없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과 별개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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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시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1년 기준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함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2일 근로 + 2일 휴무 형태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
4.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형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