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DB를 축소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DB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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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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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 금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한, 그 날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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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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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보호조치 : 무급휴가 부여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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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님을 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상기 상황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언급해보고 이를 시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또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됩니다.3. 네, 그렇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불가하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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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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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소할게 아니라 전후사정을 확인한 후 실제 일한 사실이 맞다면 실업인정일에 취업신고를 하여 해당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그대로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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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상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시간*10,320원=2,156,8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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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 또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배제조항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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