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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회의때 10월09일 출근해야 된다고 하고 거절 할 수 없는 상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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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근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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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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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족돌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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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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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계약직을 자회사 파견사 소속으로 변경 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기업간 이동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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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3일 단기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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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질문 연장근로수당 질문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1주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1주의 시점을 입사한 날부터 하여 6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7일차 근로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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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기준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은 원칙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아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때는 23.8.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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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의적 업무 오류로 인한 뇌경색 발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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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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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책정되기에 그렇습니다. 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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