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사원의 DB를 축소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영업실적이 작년부터 좋지않아
회사에서 다른 영업사원과 1:1로 주던 DB를 2:1로 제것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사원의 DB를 축소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사직권고나 해고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DB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