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최소 2026.1.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1.3.)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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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에 따라 어떤 직위를 부여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승진 연한, 직급체계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 터울로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직급체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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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에서 5인이상 법인으로 변경됐을때 연차추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된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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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기간 전에 발생했던 소득을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강의를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없으나 찝찝하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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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고용보험을 차감해서 월급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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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 중 대표의 일방적 철회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바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기 전이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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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860,000×6/30+2,860,000+2,860,000+2,860,000×25/31)/92×30×856/365=6,575,5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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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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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주말도 없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공무원이므로 토ㆍ일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의 특성상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토ㆍ일요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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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입사자의 연차촉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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