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퇴사일 이후에는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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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입니다.소득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한 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소득세가 잘못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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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소속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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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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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하고 바로 퇴사한다고 하는 경우 퇴사일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7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6일자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직을 수리한다면 2.1.~6.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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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겸직 도와주세요ㅠ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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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대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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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겸업금지로 봅니다.2. 네, 인사담당자가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적용됩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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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일 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월급여/3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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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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