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적절하게 계획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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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11개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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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기관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B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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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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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2.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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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 ÷ (12 - 휴직 개월 수)"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2. 즉, 12개월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기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인 4,034,160원*2개월=8,068,320원을 2개월로 나눈 금액인 4,034,160원을 부담금의 총액으로 해당연도에 납입하면 됩니다(월납시 4,034,160/12=336,180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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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승인 받은 때는 취업하지 못한 날(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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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당시 맡은 업무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면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을 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라며, 기 공제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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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연봉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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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품청산 위반이 아니므로 사건을 취하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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