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이
A학교 2024~2026.02.28
B학교 2026.03.01~2026.08.11
마지막 학교가 6개월이 조금 안되는데 그 전 학교 근무일과 합쳐서 조건 충족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학교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A학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내에 있는 유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설사 직장을 옮기더라도 괜찮습니다. 기간을 보니 25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문제 없으면 180일 채우셔서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정확한 사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은 비자발적퇴사일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기관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B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