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일하다가 다쳐서 두세 시간 정도 병원을 다녀온 후 다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두세 시간 분에 대해서 급여 차감이 가능한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취업규칙을 살펴봐야하긴 하겠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원이용을 위해 잠시 외출했다면 그 시간은 노동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임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병원에 2시간 ~ 3시간 정도 갔다와서 다시 근무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아래 이유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3일 이하의 휴직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 휴직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9조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4일 이상이라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때,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승인 받은 때는 취업하지 못한 날(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