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재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병원에 2시간 ~ 3시간 정도 갔다와서 다시 근무한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아래 이유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3일 이하의 휴직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 휴직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8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9조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